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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 맟춤 돌봄 서비스
    노인맟춤돌봄서비스 2026. 8. 19. 16:01

    노인맟춤돌봄서비스 출처 https://unsplash.com/

     

    노인맞춤돌봄서비스란? 신청대상·신청자격·신청방법 알아보기

    노년기가 되면 혼자 생활하는 것이 불편해지거나 건강과 안전에 대한 걱정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하거나 가족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어르신에게는 일상생활을 지원해 주는 돌봄서비스가 큰 도움이 됩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어르신을 위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집안일을 도와주는 제도가 아니라 안전 확인, 말벗, 사회활동, 생활교육, 외출 동행 등 개인의 돌봄 필요에 맞춰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이번 글에서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신청대상, 신청자격, 신청방법을 순서대로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1. 신청대상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모든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자동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는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돌봄이 필요한 취약노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이면서 일상생활 등에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주요 대상입니다.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특히 혼자 생활하는 어르신이나 가족의 돌봄을 받기 어려운 경우, 사회적 관계가 부족하거나 신체적인 어려움으로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도움

    대상자로 선정되면 개인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가 결정됩니다.

    대표적인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기적인 안부 확인
    •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한 안전 확인
    • 말벗 및 정서적 지원
    • 사회활동 참여 지원
    • 건강 및 생활교육
    • 우울 예방 및 인지활동 프로그램
    • 외출 동행
    • 식사 관리
    • 청소 관리
    • 필요한 복지·건강 서비스 연계

    서비스 내용과 제공 횟수는 모든 어르신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돌봄 필요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2. 신청자격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기본적인 신청자격은 65세 이상이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중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입니다. 또한 다른 유사한 재가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신체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

    걷기나 외출이 어렵거나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등 신체적인 기능이 떨어져 돌봄이 필요한 경우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고립된 경우

    혼자 사는 시간이 많고 가족이나 이웃과의 관계가 부족하거나 사회활동이 줄어든 어르신도 돌봄 필요성을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정신·정서적인 어려움이 있는 경우

    우울감이나 사회적 고립, 인지기능 저하 등이 있어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도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신체·정신·사회 영역의 돌봄 필요도를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서비스 대상 여부와 필요한 서비스 수준을 결정합니다.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다른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다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예방적 돌봄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유사한 재가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면 중복으로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이용자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복지로)

    다만 개별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주민센터에서 자신의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노인맟춤돌봄서비스 출처 https://unsplash.com/

     

    3. 신청방법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것입니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담당자가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이라면 방문 신청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전화·우편·팩스 신청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 우편 또는 팩스 등을 이용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가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복지로)

    복지로 온라인 신청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면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노년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온라인 신청은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가구원으로 등재된 경우 등 정해진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누가 대신 신청할 수 있을까?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이나 친족, 이해관계인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에 따르면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등이 친족에 해당하며, 친족이 아닌 이웃 등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읍·면·동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4, 신청 후에는 어떻게 진행될까?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바로 서비스가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접수 → 대상자 선정조사 및 상담 →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 대상자 결정 →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

    신청 이후 담당기관에서 어르신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상황과 돌봄 필요도를 조사합니다.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결정 과정을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면 수행기관을 통해 실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5.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료는 얼마일까?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이용자 부담금이 없는 무료 서비스입니다.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다만 모든 어르신이 자동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신청 후 돌봄 필요도와 자격 등을 확인하여 대상자로 선정되어야 합니다.

     

    마무리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혼자 생활하기 어렵거나 일상생활에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안전 확인, 말벗, 생활교육, 사회활동, 외출 동행, 식사와 청소 관리 등 다양한 도움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기본적인 신청 대상은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가운데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입니다. 이후 신체·정신·사회 영역의 돌봄 필요도를 조사하여 서비스 제공 여부와 내용을 결정합니다.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전화·우편·팩스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특히 부모님이나 주변의 어르신이 혼자 생활하면서 안전이나 건강, 식사, 외출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나이가 많으니까 참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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